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8-12-05 12:52:09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법안 발의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4일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동통신사가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 Fraud Management System)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를 검출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휴대폰은 번호 하나에 한 대만 개통되는데 번호를 복제해 두 개 이상의 휴대폰이 개통되면 불법으로 규정한다. 불법 복제된 휴대폰은 일명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휴대폰 주인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복제 통화료의 요금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은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한해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가 7,916건, 복제된 전화로 이루어진 통화는 402만 1,979건이었고, 올 상반기에는 불법복제 휴대전화가 4,021개, 통화는 173만 6,615건으로 1년 반 동안 1만 2천 건이 넘는 휴대전화가 불법으로 복제 되었지만, 단속을 해야 할 정부가 단속 수단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회사들이 불법복제로 의심되는 휴대폰을 전파관리소 불법복제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이 단속을 해 왔지만,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이 정보를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찰 사이버 전담팀의 불법복제 휴대폰 단속건수는 44건에 머물렀다.

이정현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은 직접 불법 복제 휴대폰을 찾아낼 방법이 없고 이동통신 회사와 정부는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없는 법률적 문제 때문에 불법 복제 휴대폰을 단속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불법 복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방지·적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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