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114조원 풀린다

김미진

news25@sisatoday.co.kr | 2008-12-16 10:13:47

준재해 상황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펼칠 것

행정안전부는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시ㆍ도 기획 관리실장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침체해소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대책을 논의하고 19일에 열리는 시도부시장ㆍ부지사회의에서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규모 190조원의 60%인 114조원의 자금을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주요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가 대폭 단축된다.내년도 예산을 금년 12월에 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여 평균10일이 걸리던 기간을 5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발주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로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지방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경비, 공공요금,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SOC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SOC사업에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은 국책사업이므로 일단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년 제 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4월 이전에 실시하도록하고 이월 예산을 1월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또한 소규모사업의 예산집행권한은 사업부서에 위임하여 회계부서의 업무량 누적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해소토록 했다.
셋째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기간은 현행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수시배정 국고보조사업은 행안부에서 관계부처에 일괄 조기배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지방교부세 자금의 신속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넷째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자치단체의 공공지출이 저소득층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전년대비 약 2조원 정도의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며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300억원까지 채무보증을 하여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발굴되었다.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경상적 사업(민간이전 경비, 행사경비 등) 및 자치단체의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중소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연간 200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을 통한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상비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공사·공단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턴사원을 추가채용할 예정이며 지역개발기금(약 9.5조원)을 상하수도·도로정비 등 지역 SOC 사업에 장기저리(연 3~4%,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 별로「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www.e-hojo.go.kr)을 활용하여 자치단체별로 집행상황을 1일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주(週) 단위로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월 1회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시·도에서는 매월 1회 시·군·구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실적을 매월 공개하며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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