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되요

허은숙

news25@sisatoday.co.kr | 2008-12-19 10:35:52

주류판매업소 아동청소년에게 관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하여 전국 주류판매업소 2,185곳을 조사한 결과 '08년 7월기준으로 조사대상의 61.3%에 해당하는 1,340곳에서 청소년의 주류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소비자시민모임(청소년음주 Zero.net NGO연대)는 12.18(목)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2008년도 주류판매업소의 청소년 주류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제51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징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주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음주 Zero.net NGO연대가 지난 7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주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주류 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지역이 80.0%로 청소년의 주류구입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할인매장 및 백화점 170곳 중 55.9%(95곳)에서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했다. 중소형마트 313곳 중 68.7%(215곳), 편의점 759곳 중 60.6%(460곳), 동네슈퍼 926곳 중 60.3%(558곳), 기타 17곳 중 70.6%(12곳)에서도 청소년의 주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음주 Zero.net NGO연대가 조사대상 2,185곳의 주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08.9.28.부터 11.1일까지 주류판매 개선활동(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캠페인, 개별업체 계도활동 및 주류판매업체 계산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15일 후 동일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주류판매 비율이 7월 조사시의 61.3%에서 39.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판매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신분증 확인 모니터링 등을 ‘09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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