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대폭 확대 실시

이혜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1-02 09:33:31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14338_2

지식경제부는 '09년 1월 2일부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왔다.


이번에 변경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지방의 일반지역ㆍ낙후지역으로 이전할 시 토지 가액의 70%까지, 신발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8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로 지방이전기업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은 국비:지방비의 비율이 일반지역은 7:3,낙후지역은 9:1,신발전지역은9:1로 국비지원 비율이 상향된다.

셋째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60만원을 지원하게되며 국비:지방비의 비율도 투자보조금과 같다.

넷째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해 신규로 채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종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이전 건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종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해 대규모로 이전(기업군 이전)투자할 경우 등에는 7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기업 지원기준 개정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됐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09년 기업지방이전 지원예산은 ’08년 434.5억원의 2배인 870억원으로 향후에도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지방이전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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