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확인하세요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09-01-07 15:31:27

서민·중산층 지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중점 20090107085349494003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법령 개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정리한「‘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납세자편의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타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의 일환으로 경형 상용차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감면한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ㆍ등록세는 50% 감면하고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1%로 인하했다.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호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로 감면한다. 또한 과밀억제권내 관광호텔 취ㆍ등록세 3배 중과세를 2%로 낮췄다. 또 산업용 건축물 개축ㆍ대수선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시켰다.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정기분 면허세도 최초분을 제외하고 면제한다. 또 시ㆍ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시규정을 삭제하고 세무서장의 소득세 경정내역 통보기간을 기존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로 개선해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법인의 부당행위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해 관보게재,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 외에도 자치단체 공보에도 명단게시가 가능해졌고 지방세고지서의 구체적인 송달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과세면제된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 담배 소비세 납세지를 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로 명문화 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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