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설계

김희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1-14 10:26:36

연금공단 업무 노후설계서비스 포함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공단의 업무에 노후설계서비스(CSA)가 추가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노후 설계상담 및 소득지원 활동이 추가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단은 2003년부터 노후설계 전문인력 양성, 사회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를 했다.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작년 12월 말까지 108천여명 의 고객에게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했다.
노후설계서비스(CSA)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30대~50대 고객이 주대상인 노후소득보장상담과 50대 이후 고객을 주대상으로 하는 노후생활상담으로 나뉜다.노후소득보장상담은 고객의 재무영역 노후준비 정도를 분석해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등을 통해 부족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생활상담은 고객의 비재무 영역인 건강ㆍ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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