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성분 함유 어린이용제품 미국내 판매 일체금지

이혜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2-09 10:30:05

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판매금지 어린이장난감

오는 10일부터 납성분이 함유된 어린이용 제품은 미국내 판매가 일체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 제정하고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이번에 규제가 본격화 되는 부문은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 완구 등 납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이다.
오는 10일 이후에 제조된 어린이 용품 중 납이 600ppm(0.6%)이상 함유된 제품, 1000ppm(1.0%)이상의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제품,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제품은 미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특히 납성분이 600ppm(0.6%)이상 함유된 제품은 10일 이전에 제조된 상품이라도 판매가 금지된다.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오는 8월 14일 이후부터는 어린이용 제품의 납함유량이 300ppm으로 더욱 강화되므로 해당기업은 공정과 자재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프탈레이트 관련 인증서는 소비제품안전위원회가 인증서 제출을 1년 유예함에 따라 2010년 2월9일까지 프탈레이트 함량에 대한 인증서 첨부는 면제된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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