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기면병 환자 군입대 정밀검사 필요
김낙원
news25@sisatoday.co.kr | 2009-02-13 12:14:53
과도한 졸음과 시체 발작을 일으키는 중증 기면병 환자에 대한 군입대시 정밀검사로 재판정하라는 시정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 최씨의 입영부대장이 안전상 이유로 군사훈련을 시킬 수 없다며 3차례나 귀가 조치시킨 점, ▲ 담당 전문의가 최씨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사실상 완치가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현행 징병검사 규칙에 기면병 항목이 없고, 기면병의 발생원인과 다른 기준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해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합당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최씨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07년 2월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행군 도중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으로 부대장으로부터 훈련 불가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해당 지방 병무청은 최씨의 주관적 호소일 뿐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검에서 다시 3급 판정을 내려 최씨는 이후 현역 입대와 귀가조치를 두 차례나 더 반복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기면병(narcolepsy)이란? 뇌의 시상하부에서 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인 히포크레인의 분비가 저하되는 것이 주원인인 기질성 수면장애.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으로 분류해 비기질성 수면장애로 신체등위 판정을 하고 있다.
※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정서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수면과다 및 수면부족이 생기며 수면장애가 그 자체의 독립된 증상인 경우로써, 기면병과는 발생원인이 다름.
김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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