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방불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김낙원

news25@sisatoday.co.kr | 2009-02-26 12:12:33

6월까지 실종·가출자 예방·확인·추적대책 마련 실종업무처리과정

행방불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호순 사건 등 연쇄살인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행방불명자 문제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종합검토해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2007년 행방불명자는 총 6만5천4건이었으며 이 중 미발견·미귀가자는 총 1만2천625명이었다. 200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3명이 행방불명되고 하루 평균 178명이 주변과 연락이 두절된다. 특히 아동과 노인, 치매환자, 정신지체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행방불명 발생 비율을 보면 14세 미만 아동은 매일 25.9명, 60세 이상 노인은 매일 11.7명, 치매환자는 매일 11.6명, 정신지체장애인은 매일 13.3명이다.
현재 실종자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발견, 가족지원사업을 하는 ‘어린이재단’과 실종아동,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문제를 담당하는 경찰청 산하 ‘실종아동찾기센터(182센터)’가 있고, 관련 법으로는 2005년 5월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이나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등 실종자 관련 단체들은 ▲경찰의 실종사건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1인당 약 60여건 처리)하고 ▲ 일선 경찰서의 실종전담반도 일반사건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전담기구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 ▲ 정신장애인의 일시보호시설 부족 문제, ▲ 정신장애로 자신의 신원을 모르는 시설수용자중 호적 신규취득자는 가족과 DNA 대조가 어려운 점 ▲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한 점 등도 개선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면밀한 검토와 관련부처와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6월까지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4월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choiks84@acrc.go.kr)를 통해 실종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김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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