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유자동차 지방세 감면신청 편해진다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09-03-13 10:28:38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감면신청 가능 장애인차량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장애인 등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신청시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일정규모 이하(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의 세대에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런 경우 감면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로 인해 차량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 시·도안의 모든 시·군·구에서 가능한 반면 감면신청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의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해 3월 중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동일한 시도 내 모든 시군구의 차량등록사업소나 세무부서에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확인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을 신청하면 감면신고서류가 주소지 세무부서로 이송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신청절차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92만 8천명, 국가유공자 등은 15만 1천명, 다자녀 가구수는 12만 8천 가구로 예상하고 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안은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물론 감면신청 절차상의 불편까지 개선해 최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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