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및 판매소 가격 한 눈에 알기 쉽게 표시
최아영
news25@sisatoday.co.kr | 2009-03-24 10:40:18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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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가격표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입출구 근처에 크게 표시해야한다.
충전소는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를 가로5.5cm, 세로 12.0cm, 굵기 1.5cm 이상으로, 판매소는 가로 3.5cm, 세로 4.5cm, 굵기 0.7cm 이상으로 표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권고 후 1년에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 17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교체해야 하는 충전소 및 판매소는 공포 후 6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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