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석면관리 종합대책』확정·발표
김승현
news25@sisatoday.co.kr | 2009-07-13 09:26:15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0개부처 3개청의 관계부처 합동으로「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0일(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했다. 확정된「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최근 제기된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여 우리사회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석면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부문별 대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대책으로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의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4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석면의 원천적 차단이다. 범정부 차원의 석면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 강화로 일반 국민의 석면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둘째,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을 차단하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석면확인을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 석면배출기준(0.01개/cc)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중 주변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환경중으로의 비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셋째,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를 위해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의 이상과 같은 내용은 석면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 배포해 널리 알리는 한편 「석면정책협의회」운영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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