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도입된 인감증명 폐지된다.
정성길
news25@sisatoday.co.kr | 2009-07-30 10:00:17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던 인감증명 요구 사무209종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 중 122건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필요로하는 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7.29(수)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본인서명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이처럼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고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대표적인 존치사무인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 향후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년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방안도 새로이 도입한다.
이는 본인이 읍·면·동를 방문해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면·동장 명의의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또 주요 재산권 변동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10년부터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편방향은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적 공증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공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국민법률생활의 안전성이 더욱 보장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 인감제도의 위조가능 등 취약요소나 인장 제작 비용 등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과 공무원 인건비,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따른 새로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도로 정보 유출되거나 하는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집고 가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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