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등 언론중재법 적용

김예빈

news25@sisatoday.co.kr | 2009-08-07 17:21:06

개인 블로그, 인터넷 카페는 적용대상 제외 언중위logo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인터넷포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 포털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이후 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 8월 7일자로 시행된다.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배열 전자기록 보관 대상, 보관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이다.
파급효과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을 보관대상으로 설정해 인터넷신문은 첫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첫 화면과 뉴스 홈의 보도배열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 위치,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이 포함돼야 한다.
배열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해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결과에 따라 점차 그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은 제외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 등에 의한 보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으로 커뮤니티나 개인적 공간인 인터넷카페나 개인 블로그,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매개하는 뉴스서비스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개정되는 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관련 업계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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