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선정 우선순위 공개 추진
박주환
news25@sisatoday.co.kr | 2009-08-27 10:00:19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예산집행규모가 ’08년 2조 4천억원으로 지원 학교의 선정과정이 불공정하거나 발주관련 비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지원하는 학교를 선정할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심의위원제를 도입하고 우선순위도 공개토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상반기 권익위가 학교 및 교육청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예산 배분과정의 불공정성 및 낭비사례로 교육청에서 수립한 지원대상 우선순위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변경되거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세부기준 없이 학교 현장 조사때 공무원이 판단하면서 유착소지와 부정 지원 사례가 많았다. 또한 특별교부금 역시 긴급하지 않은 시설지원, 연말 나눠먹기식 운영,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제도취지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학교시설에 대한 심사배점기준 표준안 마련과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순위 공개절차 마련, 특별교부금에 대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 학교시설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육청과 연계없이 학교에 직접 지원해 동일학교에 이중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사에 대한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집행의 사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자체가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교육청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고 지원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 문제로 사립초·중·고교의 환경개선 시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청의 담당공무원이 부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부패사례가 발생하고 비공개의 지명식 입찰로 소액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사립학교에 대한 계약 업무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정기점검 의무화 및 건축사감리제 운영, 교육청의 학교 평가시 ‘학교회계 투명성’ 평가지표 신설, 회계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9월말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교과부, 시·도교육청, 시·도에 권고할 계획이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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