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

김예빈

news25@sisatoday.co.kr | 2009-08-27 10:04:03

10년 간 최소 3조 9천억,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 효과 인센티브지원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격한 도시화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통합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교과부, 문화부, 농림부, 지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치기반 확충과 발전에 필요한 입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과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와 지역 간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다. 또 광역교통망, 도시계획, 환경 및 자연보전계획 등 광역계획, 쓰레기 소각장, 추모공원, 하수처리장 등 비선호 시설 설치 문제 및 확대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작은 규모 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 또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지역축제 증가 등 방만한 예산운용이 나타나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재정지원을 통합 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해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게 했다.
또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해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하게 했다.
또한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해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토록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에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자율통합 지원법안' 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으로 인한 편익과 효과를 잠정적으로 분석하면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10개 지역(25개 시·군·구)이 모두 합쳐진다고 할 경우 재정 인센티브,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 통합효과가 10년 간 모두 3조9천182억 원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통합 제기지역은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등 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통합결정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등 법정 절차는 물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늘 27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를 발족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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