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질 개선 추진

김예빈

news25@sisatoday.co.kr | 2009-09-04 13:56:08

올해 말까지 실질적인 수급자 확대 등 제도개선안 마련 권익위logo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자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올해 5월말 47만 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 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하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간의 자율 계약과 요양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부당·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제안접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제도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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