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700만대 시대지만 관리제도는 미약
김예빈
news25@sisatoday.co.kr | 2009-09-15 10:49:42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모든 등록·관리관련 절차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저비용으로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11월까지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S구청의 경우 3년간 신규 자동차 등록 건수가 18,125(’07년), 18,858(’08년), 12,566(’09.7)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금감면 정책 실시로 5월 이후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2% 이상 등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K구청에 따르면 구청에 접수되는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은 연간 120~150건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관련 민원은 하루에도 50건 이상이며 월간으로는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7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를 넘어섰으며 온라인망 연계로 자동차 등록·관리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연관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기술이 발전했지만 정부의 제도와 행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하도록 돼있고 우편으로 안내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 관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현재 자동차 등록·관리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제안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246개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 및 신규등록·이전등록 관련 업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록·변경신고, 안내 없는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민원·제안을 제기하고 있다. 불합리한 자동차 등록 관리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직접 제안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및 국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11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 등록·관리가 무방문, 원스톱으로 가능해 각종 과태료와 대행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4,000억 원 이상 감소될 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인건비 등 행정비용 수백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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