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

김예빈

news25@sisatoday.co.kr | 2009-09-16 17:09:28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 지방세_두번째표

행안부는 오늘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해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지방세 구조개선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으로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추가 이양을 추진한다. 또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관리하므로 국민의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과제로서 참여정부에서도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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