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참여 활성화 전망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09-11-09 09:59:53

중소기업의 검·인증비용 지원, 등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쉽게 참여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2 이상인 사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내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http://reg.kemco.or.kr)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연간 감축량 2000tCO2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현실화(1년→2년)해 사업신청자의 검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게 된다.

그 이후 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등록 및 검증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예산 5억원, 매회당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 검증기관(7개):온실가스검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SGS인증원, DNV인증원, 로이드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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