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2012년부터 30%로 한도 확대
윤수진
news25@sisatoday.co.kr | 2009-11-19 06:18:37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현행 15%에서 2010년 20%, 2012년부터 30%로 확대되고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포함돼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기부금단체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3개 분야 9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우선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인이 사회복지․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15%(10년부터 2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2012년부터 30%로 확대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 기부자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 연소득 5천만원인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금액 비교
현재 (15%) |
⇒ |
‘12년부터 (30%) |
750만원까지 소득공제 |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 주요국의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한도 비교 (현행)
한 국 |
․소득금액의 15% (‘10년부터 20%) |
미 국 |
․소득금액의 50% 또는 30% |
일 본 |
․소득금액의 40% - 5천엔 |
영 국 |
․기부금액의 20% 또는 40% (공제한도 제한없음) |
다만, 기부자수와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적용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말정산시 기부자들의 영수증 수집 수고나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송부 비용을 덜기 위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기부금단체의 리스트를 지역별․유형별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상시공시하고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계하도록 해 기부자들이 정보파악을 위해 일일이 단체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토록 했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기부금 단체 지정 시 기획재정부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하고 재심사 때까지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정받은 단체의 적격성 논란이 있어, 기부금 단체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중복서식을 통합하고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서류를 연구목적 등의 경우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나눔교육을 2010년부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나눔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기부 우수자에 대한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민간 기부금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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