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밥 원산지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09-11-24 13:02:09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 등 17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 했다.
쌀밥의 원산지는 현재 전국 음식점 65만여 곳 중 80% 정도가 100㎡ 미만 음식점이고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도심지의 음식점들은 33~66㎡(10~20평)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쌀을 주로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확대를 위해 사전 실태조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말까지 전면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
그 표시방법은 동일원료에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원료의 원산지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 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 또는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비율이 높은 2개국 이상의 원산지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예시> | |
원 칙 |
예 외 |
돈육 (국내산 ΟΟ%, 미국산 ΟΟ%) |
돈육 (국내산, 수입산) |
이로 인한 문제점은 1년~3년간 3회 이상 원산지 변경 시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공업체를 배려해 생산원가 절감 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대형육가공업체들이 이를 교묘히 악용해 수입육 원산지 표시를 마음대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육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가공식품의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예시 : 30%)일 경우에만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생략(비율을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수입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브랜드 쌀은 우수브랜드로 인정받은 쌀이 최근 수요가 증가해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인정기준(러브미마크)이 지나치게 엄격해 양곡생산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브랜드 쌀 평가’ 인정기준을 3년 연속 우수브랜드 선정에서 2년 연속으로 완화했다.
더 많은 ‘우수브랜드쌀’의 선정으로 인해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쌀소비 촉진 및 매출 신장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754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고 행정규칙 개선성과를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 정책 수혜자가 직접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협회 등의 기관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기관의 행정규칙도 올 11월말까지 완료해 전체 37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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