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자녀의 해외 양육 시 외국인 부ㆍ모의 국내 체류 허용

정윤희

news25@sisatoday.co.kr | 2009-11-27 10:11:07

국민권익위원회

내년부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이 자녀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인의 모국 등으로 보내 국외 양육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면 이혼한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가능해진다.

또한 벌과금 체납 처분 시 최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재산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법무부ㆍ대검찰청과 공동으로 소관 행정규칙(총 339개) 중,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 비현실적인 규정 등 147건을 개선ㆍ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혼한 외국인이 한국인 자녀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모국 등 국외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외국인 배우자가 지정받은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외국에서의 양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보호소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해 자살·자해·타인 위해(危害)ㆍ도주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억제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충격기는 일시적으로 신체를 마비시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장비임에도 사용범위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하기로 한 것.

또 벌과금 체납 처분을 할 때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납입액과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 보험금’등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재산은 압류할 수 없도록 개선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인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체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돼 체납자의 최소 생계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개선한 것.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 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돼 지난 해 5월부터 모든 행정규칙 1만1000여 개에 대해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33개 기관에 대해 1457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익위·법무부·대검찰청이 상호협력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단체·협회,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개선 또는 폐지하기로 한 사안은 과제별로 정해진 조치기한 내에 정비가 완료될 것이다”며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행정규칙도 올11월말까지 완료해 전체 37개 기관의 행정규칙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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