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불법 영상물 자동 감시 시스템 가동

홍선화

news25@sisatoday.co.kr | 2009-12-15 18:54:56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시연회 개최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구성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주관하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시연회’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Ⅱ)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소개되고 이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방법 및 발전 방향이 제시될 계획이다. 또한 ICOP-Ⅱ의 시연이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간도 갖는다.

※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 자동검색 및 특징점(저작물 고유 특징) 인식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음원, 영상 저작물에 대해 인식, 검색, 통계․저장해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올해 가동되었던 ICOP-Ⅰ은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을 통해 음악 저작물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내년부터는 영상 특징점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ICOP-Ⅱ를 통해 영상 저작물도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ICOP-Ⅰ 가동 이후 음악관련 클럽이 폐쇄되거나 음원공유만을 하는 서비스의 종료, OSP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상당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OP-Ⅱ는 모니터링 범위의 확대(음원→음원 및 영상),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 특수유형 OSP(웹하드, P2P) → 특수유형 OSP 및 일반유형 OSP(포털, UCC)〕,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불법저작물 단속은 물론 특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해 변형 또는 왜곡된 음원,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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