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유가족 지원 대책 국가가 나서야
윤슬기
news25@sisatoday.co.kr | 2009-12-23 09:27:53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제도와 관련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온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 한해 실시하던 의료급여를 가족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지원되던 교육급여는 35세 이하의 의상자와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 1월~올 1월까지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의사상자와 관련해 접수된 약 77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의사상자 인정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은 24건(31%)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12건(16%),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민원 10건(13%), 의료급여와 관련한 민원이 7건(9%) 등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자 훈련 직종별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직업 훈련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했고 노동능력자를 상실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사상자의 유가족을 위해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그 배우자와 35세 이하의 자녀 1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개선권고안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사자의 장제조치에 지급되는 40∼50만원의 장제비는 실제 소요금액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므로 그 유족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해 보전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의상자와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외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전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당해 의사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보상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참고로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취업보호 규정이 제정된 199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유가족에 대한 취업보호 실적은 6건에 불과하고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훈련시설에 훈련 위탁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피해 정도에 비해 현재의 예우 및 지원 제도는 상당히 미흡하므로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하루빨리 수용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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