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 ․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

정윤희

news25@sisatoday.co.kr | 2009-12-23 10:09:22

하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390개 시설 검사 결과, 98.6%가 먹는물 수질기준 만족 환경부

올 하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390개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98.6%인 3,342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각 시설별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정수장은 485개 시설은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었으며 수도꼭지는 2,325개 시설은 수질기준초과 시설이 1개소에 불과해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등 소규모수도시설 580개 시설은 8.1%인 47건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점검결과

'08 하반기

기준 초과율(%)

총검사수

적합

부적합

기준초과(%)

총 계

3,390

3,342

48

1.4

0.7(3,408개 시설검사, 23개 시설 초과)

정 수 장

485

485

0

0

0.8(502개 시설검사, 4개 시설 초과)

수도꼭지

2,325

2,324

1

0.04

0.3(2,350개 시설검사, 6개 시설 초과)

마을상수도 등

580

533

47

8.1

2.3(556개 시설검사, 13개 시설 초과)

마을상수도 등 :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 ‘마을상수도’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

-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또 하반기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에서 수질기준 초과내역(기준초과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47개 시설)을 보면 소독미흡 등으로 일반세균(6건)․총대장균군(32건)․분원성 대장균군(2건) 항목이 총 위반건수 55건 중 72.7%인 40건,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질산성질소 항목이 16.4%인 9건, 취수원 정비 미흡 등으로 탁도 항목이 9.1%인 5건과 지질의 영향 등으로 철 1건이 초과했다.

환경부는 “상수도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보수실시 등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내년에 국고 568억원 투입, 646개소의 시설 및 관로 개량을 추진하고 2014년까지 총 국비 4,34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