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모범업소 선정기준·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박주환
news25@sisatoday.co.kr | 2010-01-13 12:07:51
[시사투데이 박주환 기자]
현재 일반음식점의 5%정도인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중복돼 있는 업소 단속업무도 영역을 구분하도록 해 영업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사업비의 약 20% 지원과 각종 특혜가 제공되는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계량화된 모범업소 지정 세부기준과 통일된 선정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모범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2년 동안 면제해주고 있는 출입 검사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모범업소는 일반음식점수의 5%이상 지정하도록 돼 있어(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일부의 경우에는 부적합한 업소까지 남발 지정되고 있다. 또 모범업소에는 융자 우선지원, 상하수도 감면, 주요관광시설 홍보, 2년 동안의 출입 검사 면제 특혜가 있지만 지난 5년간 모범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2,150건에 달했다.
또한 7개 지역(서울․부산․인천․광주․전북․대구‧제주)에서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지자체 조례로 임의 규정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목적과 용도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사업의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기금부당사용자에 대한 융자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는 것도 개선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일상적인 지도․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지만 선거를 의식한 미온적인 단속과 예산부족으로 실효성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식품위생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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