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10-02-01 23:14:34

오는 1부터 3월까지 신청받아 심사․선정 후 5월 사업추진 행안부_로고(1)

[시사투데이 김원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전국단위에서 추진돼야 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7개의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오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신청 받아 4월 중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23일오후 3시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 신청 자격으로는 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공고일(1월 29일)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를 받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난해와 같은 50억원 수준으로 유지돼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에 의한 전국단위 사업에만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업의 공정한 심사 및 선정된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신청된 서류를 4월중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선정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사업의 투명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강화하고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지원금의 횡․유용 등 중대한 사례 발생 시 법에 의해 고발은 물론 해당단체의 다음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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