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최초의 시정명령

신서경

news25@sisatoday.co.kr | 2010-02-18 13:22:03

문화체육관광부, 10개의 웹하드 업체 대상 시정명령권 발동 예정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절차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저작권법 제133조의 2에 근거해 10개의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게 사전 통지와 아울러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검색제한 기능 등)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선정했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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