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법 국회 통과 및 2011년 전면시행
박태균
news25@sisatoday.co.kr | 2010-03-03 12:04:01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2011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 새로운 체계로 국민에게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분법안이 지난달 26일자로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개정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선진각국의 지방세 제도와 비교할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하고 행정중심적이며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기한 후 신고 확대, 관허사업제한의 완화, 세무조사기간 명확화 등이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들이다.
기존의 지방세법 중 세금부과에 관한 내용을 전부 개정한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이해위주로 쉽게 풀어쓰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현재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를 면허등록세로 통합한다.
그 외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또한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된다.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감면대상을 막연히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대상단체를 열거하도록 해 세제지원 대상도 명확히 했다.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하되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분별한 감면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