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둘기에게 먹이주면 안돼요

조시내

news25@sisatoday.co.kr | 2010-03-11 11:01:03

공원지역, 주택가 등 서식지 유형별 개체수, 피해유형 등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마련 유해 집비둘기 포획방법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 집비둘기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집비둘기의 서식지 유형과 서식지별 개체수, 주요 먹이 공급원 및 피해유형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집비둘기의 서식지 특성에 따라 인위적 먹이주기 및 먹이판매금지, 알․둥지 제거 등을 통한 개체수 조절방법과 접근예방 및 퇴치장비 설치 등의 물리적 방법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

먼저 서식지 조사는 지자체장 등이 집비둘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 주택가, 문화재 등의 서식지별 개체수, 자연적․인위적 제공 등 먹이공급원, 심미적․위생적․경제적 피해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결과에 따라 개체수 등을 기준으로 관리단계를 구분해 관리방법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데 Ⅰ단계는 개체수 모니터링, Ⅱ단계는 Ⅰ단계 외에 피해상황 모니터링, Ⅲ단계는 Ⅰ․Ⅱ단계 외에 피해복구 등의 단계별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집비둘기 관리는 서식지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개체수 조절과 접근예방 및 퇴치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설물(구조물) 관리자 등에게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

<유해 집비둘기 포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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