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억여원 부과, 포상금 3천8백여만원 지급
김균희
news25@sisatoday.co.kr | 2010-03-18 12:27:1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올해 들어 적발한 물품·음식물 제공행위에 대해 4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억 1천 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모두 3천 8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선관위는 구의회의원이 지난 2월 초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유권자 165명에게 3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발송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고 택배로 제공한 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물을 보낸 사실을 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행위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를 구속했고 선관위는 굴비세트를 받은 165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7천 7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제보자에게는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생 37명을 모이게 한 후 시장 입후보예정자를 참석하게 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게 하면서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일반시민이 고발됐고 제보자는 5백 7십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또 구청장 입후보예정자가 다른 사람과 통모해 선구구민 15명과 함께 온천 등을 관광하면서 44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고발됐으며 신고자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선관위는 “상춘기를 맞이해 금품·향응 제공이 은밀히 벌어지고 있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과태료제도를 적극 알려 일부 유권자들의 금품기대심리를 차단할 것이다”며 “입후보예정자들이 표에 집착해 선거법을 어겨가며 기부행위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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