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10-04-01 17:17:57

보건복지부 심의결과, 전체 103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 중 46건이 보상판정을 받았으며 52건은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됐고 5건은 판정이 보류되어 추후 재심의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46건의 보상사례에 대한 총 보상금은 5,975만원이고,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 임(평균 약 1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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