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낮 시간대 67%, 밤 시간대 82%가 환경기준 초과
조시내
news25@sisatoday.co.kr | 2010-04-08 09:39:03
도로진동의 경우 전 지점이 도로진동한도 이내
환경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평택,김포,청주 등의 소음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목포,남양주,성남,나주의 소음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소음도가 높은 지역들은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및 교통량증가 현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낮 시간대에는 모든 지점이 철도교통소음한도 이내였으나 밤 시간대에는 전체의 11.7%인 4개 지점(영등포, 안양, 병점, 대전 판암동)에서 철도교통소음한도 초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항공기소음한도인 75 웨클 이상인 지점은 9개 공항 40개 지점이며 주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많거나 민,군공용 공항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우선 측정망 운영결과를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기관별로 소음저감대책의 추진을 촉구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하위법령,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 소음지도 작성지침, 철도차량제작차 소음기준권고 등을 제,개정하여 주거지역과 교통소음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소음저감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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