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박주환

news25@sisatoday.co.kr | 2010-04-15 11:42:50

'탄소가 눈에 보이는 사회' 본격 출발 국무총리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또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천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하여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업이 명세서 제출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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