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 된다

전해원

news25@sisatoday.co.kr | 2010-04-20 18:12:36

국립중앙의료원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에 근거,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업무인 응급의료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훈련, 응급의료 조사연구, 국내외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등의 업무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5배 가까이 확대된 응급의료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응급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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