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무상 신경의료 등 제공

김성일

news25@sisatoday.co.kr | 2010-04-21 09:25:55

국민권익위, 21일 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사례 1) 김○○ 교사는 국민권익위에 소속 학교장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교장과 주변 교사들의 따가운 눈치와 압력행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몇 개월간 탈모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본인 비용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신경정신 의료서비스를 무료지원하고 법률 구조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008년 권익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활용해 앞으로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협의했다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절차 ➡ 진료 진료비용 지급 국민권익위 → 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과의사 ※ 신고자가 우선 진료비용 지출 후 정산 ➡ ➡ 신고자 → 국민권익위 대한변협 → 신고자 대한변협 → 변호사※ 내부신고자가 승소할 경우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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