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조건 미달로 35년된 안마사 자격 취소는 부당

정명웅

news25@sisatoday.co.kr | 2010-04-30 09:15:17

국민권익위, ‘공익상 필요’보다 ‘사익 침해’가 더 커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35년 전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시각장애인의 학력이 법령상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안마사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009년 4월 시각장애인 고모씨는 김씨가 학력을 속이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았다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해당 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특별시장은 김씨가 허위증명서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자격인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김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