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무원 선거범죄 엄중조치

김진호

news25@sisatoday.co.kr | 2010-05-07 09:42:15

공무원 선거범죄 28건, 후원금 기부한 공무원 11명 소속기관에 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기부행위 등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28건, 후원금을 기부한 행위로 11명을 소속기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주요 선거법 위반행위는 경로당 준공식, 향우회·동창회·동호인회 모임, 민방위 교육, 기관 창립기념식, 각종 사회단체 정기총회,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기부행위 사례를 보면, □□군 공무원은 관내 8개면에서 실시된 면장 또는 사회단체장 주관의 모임에 해당 군수를 초청하고 경로당 노인 등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군수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 선관위는 "6․2 지방선거 후 제출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실사에서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면밀히 심사함과 아울러 현지실사 등을 통해 고의누락,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등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특히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기부가 금지된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부가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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