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이용자 권리구제 위해 노력
김균희
news25@sisatoday.co.kr | 2010-05-11 10:01:30
이의신청 1년새 72.2%증가, 현지 재조사 등을 통해 14.4% 인용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권리구제 위해 노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국민건강보험공이 오는 10일 발행한 「2010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사례집」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제도 시행 이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8년도 16건, 2009년도 428건, 2010년 1/4분기 185건으로 2010년도에는 월평균 62건 제기되어 2009년도 월평균 36건에 비해 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월
629
65
‘10년도 1/4분기 발생
49
74
428
3
2008년도
-
-
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인정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90%이상 현지 방문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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