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점 보호 위해 가맹본부 자격 강화 추진

조시내

news25@sisatoday.co.kr | 2010-05-12 09:50:3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개 이상의 직영점 1년이상 운영해야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 말 가맹본부 수 2,426개, 가맹점 257,274개, 상시종업원수 100만명으로 매출은 약 77조원, 전체 도,소매업 매출액의 약 19%, 업체 수의 약 31%, 종사자 수에 약 45%에 해당된다. 이들의 피해액은 대부분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중 법원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1. 4% 밖에 안되며, ‘조정기구’를 이용하려 해도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곳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업소의 14%만이 조정을 신청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단법인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분쟁조정기구를 4개정도 확대 하고 조정의 효력도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실효성을 높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협회나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영세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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