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김균희
news25@sisatoday.co.kr | 2010-05-19 10:09:11
당해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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