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등 관련 지방공무원 89명 전원 엄중문책
김진호
| 2010-05-24 09:50:43
5.15 집회 참여 주도 지부장 등에 대해 가중처벌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행정안전부는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5. 6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지방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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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공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 금지)
먼저 검찰에 의해 기소된 83명은 관련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하여 공무수행에서 즉시 배제하고 조속히 배제징계(파면․해임)할 방침이다.
금번 비위공무원 조사시 검찰수사 자료가 뒷받침되는 점을 감안해 최단 시일내 징계조치하되, 관련 법령에 의거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징계토록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에게 관련 법령을 주지시키고, 각급 기관별로 정당가입 금지 등 직장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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