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민간 구급차 관리 전면 개선
장민서
| 2010-05-26 11:44:06
노후구급차 및 의료장비 교체, 소독관리, 병의원 소유 구급차 신고제도 신설 등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앞으로 차령(車齡)을 초과한 노후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되고, 이송 중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관리규정’의 신설이 추진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례 3) 법규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거리기준(㎞)이므로 본인이 내야할 정확한 요금을 모름. 대부분 이송전에 요금을 흥정한 후 이송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장의차량)은 10년 6개월, 그밖의 사업용은 9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구급차에 대한 차령제한은 없는 실정이다.
▲지입제 구급차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급차 운용자의 지입차 운행을 금지하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구급차 구비 의약품의 구입경로를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관할구역 내 구급차가 환자이송 수요 대비 적정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민간 이송업체는 45개 업체에 680대의 구급차를 운용하고, 연간 13만여 건의 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권익위 실태조사, ‘10년 3월),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소속 구급차는 약 3,000여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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