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민성금 381억7천만원,

박민아

| 2010-05-31 11:32:10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시이사회에서 지원기준과 범위 최종 결정 사랑의 열매

[시사투데이 박민아 기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병철)는 오는 31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천안함 관련 '지원기준과 범위'를 확정하고, 지원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국민성금은 5월31일 현재 381억7천만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회는 그동안 모인 국민성금으로,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과 故한주호 준위 유가족들에게 각 5억원씩, 금양호 선원 중 내국인 7명 유가족에 2억5천만원씩, 인도네시아 국적 2명 유가족에게 1억2천5백만원씩, 총 255억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지원 후 남은 성금 126억7천만원은 성금기탁자와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유족지원사업, 추모사업, 호국정신선양사업 등을 위한 재단 설립 또는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구체화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성금 배분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성금기탁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해왔다.

이 특별위원회는 주요 기탁자 대표, 유족대표, 시민공익대표, 공동모금회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지난 5월, 3차례 회의를 열어, 지원원칙, 지원범위, 지급기준 등을 논의해왔다. 특별위원회가 공동모금회에 위 사항을 5월28일 전달했고, 공동모금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3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금 지원사항을 의결하게 됐다.

이날 임시이사회 이후 윤병철 공동모금회 회장은 “먼저 전 국민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슴이 저린 유가족 분들이 하루 빨리 희망과 용기를 되찾으시길 바란다”며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성금 지원사항이 결정된 만큼 향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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