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시기에“화재위험경보”발령

김진호

| 2010-06-15 11:34:24

소방방재청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소방방재청은 화재위험성이 높은 기간에 대국민 화재예방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관서의 초동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위험 경보제는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 등이 있을때 화재위험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세부적인 운영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위험경보제” 운영을 활성화, 선제적 화재대응태세를 구축하게 된다.

발령상황은 강풍, 건조, 한파 등 기상특보에 한정하지 않고 화재취약시기, 대형화재 발생시, 화재위험지수가 높을때 등으로 확대했다.

발령상황이 되면 발령권자가 자동적으로 화재위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 경계신호기를 게양하는 한편 입간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발령정보가 전파된다.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화재예방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화재예방 활동이 전개되고, 소방관서의 화재대응태세가 한층 강화된다.

화재경보 발령상황별 화재예방 주의사항과 화재시 대처요령, 가정 및 직장에서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 주의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주민밀착 홍보활동이 전개되며 논밭두렁 태우기, 불장난, 모닥불, 쓰레기 소각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일체의 행위에 대한 소방관서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단계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동시다발 화재에 대비해 광역출동시스템 가동 및 예비출동대를 편성·운영하는 등 대형화재 원천봉쇄를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가 이루어진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위험경보제’의 시행으로 무엇보다 화재예방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와의 전쟁’ 수행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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