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품질검사 공개,주유소 가격판 잘 보이게 제도개선
김진호
| 2010-06-25 00:32:32
[시사투데이 김진호 기자]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정유사간 가격담합 의혹’, ‘유사석유 불법 유통’, ‘석유제품 혼합판매 및 가격표시판’ 기준 복잡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개선 추진 내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석유제품「현물거래소」를 설립해 석유사업자들이 직접 석유를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유사나 지역 주유소 등이 가격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무상표 주유소들이 연합해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활성화시켜 이들이 가장 저렴한 정유사를 선정해 각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도록 표시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가 가격을 보고 주유소 진입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정부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상표 주유소도 평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①「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로 소비자 신뢰 확보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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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
• 타 정유사 혼합판매제도 미정착
-혼합판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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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제품 품질검사 표시제 실시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결과를 가격표시판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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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유제품 가격 경쟁 활성화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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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 정유사, 지역 주유소 등 가격담합
- 경쟁관계 미미로 고유가 지속
• 주유소 가격표시판 기준 복잡 |
• 석유제품「현물거래소」설립 추진 - 석유사업자간 상품거래를 통해 구매 ※ 2013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연계 추진
• 무상표 주유소 연합 공동구매 활성화 - 구매량 전체를 경쟁입찰을 통해 가정 저렴한 정유사 를 선정하여 각 주유소에 공급(소비자 가격 인하 도모)
• 주유소 가격표시판 가시성 확보를 위한 표시기준 통일 - 소비자가 석유제품 가격을 보고 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통일 |
③ 석유제품 관리·감독 및 불법 사업자 처벌 강화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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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 석유관련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 유사석유 등 발생 |
• 정부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 불법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공표 범위 확대(고의적인 유통질서 저해행위 포함) |
④ 석유제품 유통관련 정보 공개 등 홍보 강화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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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 소비자 대상 석유제품 관련 홍보 미흡 • 주유소 대상 화재예방 교육만 실시 • 석유판매업 등록업무의 비효율성 |
• 무상표 주유소 평균가격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개 등 인터넷 홍보 강화 • 석유제품 관련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반영 •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규정 정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석유제품의 투명성과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석유제품에 대한 신뢰와 석유가격 안정화로 이어져서민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 개최한 ‘석유제품 공청회’에서 나온 석유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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