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8 재․보궐선거 8개 국회의원선거구로 확정

박태균

| 2010-06-29 08:43: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 28일 실시하는 2010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재선거 1곳, 보궐선거 7곳으로 모두 8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상반기 재․보선은 본래 4월 28일에 실시해야 하나, 6월 2일 실시한 지방선거와 인접해 공직선거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재․보선은 7월 28일에 실시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6월 28일 사이에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재선거 1곳은 서울 은평구을이며 보궐선거 7곳은 인천 계양구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시,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을이다. 현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57명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후보자등록은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5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지(재외국민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지를 말함)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하고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거소투표) 후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는 7월 19일까지 첩부되며, 매세대용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7월 2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7월 22일부터는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6월 18일 과천 청사에서 재·보궐선거 지역을 관할하는 6개 시·도선관위 간부와 8개 선거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참석시켜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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