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가도 걱정 없어요!

김세영

| 2010-07-06 10:26:35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직공무원규정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행안부는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업무는 고스란히 동료들의 몫이 되었고, 과도한 업무량은 동료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하여 더 이상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일반인들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미리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후보군으로 선발해 풀(대체인력뱅크)로 관리하다가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풀에 속한 사람들 중 해당 직위 최적임자를 즉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계급에 상당하는 직급(한시계약직 5호~9호)과 해당 직급별로 책정된 보수를 받으며 1년 이내(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 최대 3년 - 까지 연장 가능)의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된다.

다만, 근무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이고, 보수는 각 채용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예시) 5급 공무원을 대체하는 한시계약직 5호로 주당 35시간 근무시 봉급월액

☞ 1,981,000원 × 35/40 = 1,733,400원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별도로 지급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활용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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