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 모성보호 강화
신경화
| 2010-07-06 10:33:44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산 휴가대상 확대, 불임치료휴가 신설, 입양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7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성보호를 위해 유·사산 휴가대상 확대하여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시에만 부여되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개정했다.
※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주∼15주는 10일, 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이 30∼90일
둘째,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셋째,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휴가일수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넷째,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다섯째, 경조사 발생일에 따라 실제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경조사 휴가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여섯째, 현실에 맞게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선했다.
- 자녀 결혼시 0 → 1일 휴가 부여
- 형제․자매 사망시 0 → 1일 휴가 부여
이와 함께, 권위주의시대에 마련된 현행 공무원 선서문을 선진 각국의 사례 및 국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간결·명료하고 자연스럽게 수정했다.
< 개정 공무원 선서문안 >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전체 97만명의 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0만명으로 약 41%에 이르는데, 이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휴가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지는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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